이은우 변호사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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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변호사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위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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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 열려
맞춤형광고 위한 소비자동의 강제하는 개인정보 처리는 무효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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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맞춤형광고를 사실상 소비자 동의 없이 필수동의대상으로 취급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정책’,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 ‘통합파트너, Meta Companies, 그 밖의 광고와 관련한 제3자 등’과의 개인정보 공유 정책은 최소수집 원칙, 명확성, 투명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무료 서비스 유지를 위한 수익화 광고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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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는 또한 “맞춤형 광고와 디지털 광고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유통과 디지털트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편향성과 피드 조작의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메타가 파트너 웹사이트와 앱 사업자로부터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한 것은 적법 근거가 없는 처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원회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과징금 부과, 처리 관행의 개선 등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불법적인 처리로 인한 권리 제한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하지 않을 시 8월 9일부터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며 “메타가 요구하는 정보수집의 범위가 과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맞는지부터 따져봐야겠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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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정보주체 이용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동의 강제 등) 및 제3자들 공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투명성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의 문제가 있다”며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불만과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21대 국회에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규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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