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반려인 요청시 진료내역 거부 금지"... 안병길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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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반려인 요청시 진료내역 거부 금지"... 안병길의원 대표 발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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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행산업 퇴역동물 관리 및 복지 신장’ 관련 개정안 2건도 함께 대표발의
안 의원 “尹정부 펫케어 국정과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부 역할 다할 것”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펫케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개정작업에 나섰다.

사진=안병길 의원실
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의원은 20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인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동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안의원은 또한 경주마, 씨름소와 같이 사행산업에 이용된 뒤 퇴역한 동물들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상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36조(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신설해 퇴역 경주마 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안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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