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여행업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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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행업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7.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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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천원~2만원 차등 지급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양산시에 10인 이상의 국내외 타지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에게 관내 지정 관광지 방문 및 관내 숙식 등을 조건으로 1인당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올해 양산시 소재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사업자가 4인 이상 국내외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면 상품운영 1회당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도 추가로 운영한다.

한편 여행업체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전에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상품 운영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서와 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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