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전운임제 상시화하고 적용품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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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안전운임제 상시화하고 적용품목 확대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7.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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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의 내용 담아
사진=심상정의원 블로그
사진=심상정의원 블로그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러왔던 화물운임의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적용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운수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3년 일몰조항’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돼 법률안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전체 41만대 가운데 2만6천대에 불과했다.

심상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9종으로 늘려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추진했다. 기존 2종의 적용품목 외 추가된 품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이다.

더불어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심상정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며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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