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리스크 털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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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 털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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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확정
취임 후 실적 증대, M&A 성과 호평
금융권 안팎 "연임 가능성 높아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용병 회장의 무죄 선고를 통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가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조용병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권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조용병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을 둘러싼 조용병 회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4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용병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던 당시 인사 담당자 7명과 내외부에서 청탁받은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열린 1심에서 조용병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2심 판결에서는 1심을 뒤집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2심은 2015·2016년 최종 합격자 2명의 경우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조용병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많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그룹을 이끌고 있다.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두 번째 연임을 한 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시 연임에 성공할 경우 라응찬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3연임 고지를 밟게 된다.

신한금융은 현재 조용병 회장 체제 아래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용병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3월 이후 신한금융의 순이익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2조9100억원부터 구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겼다. 올해도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조4004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조용병 회장이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시아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조용병 회장은 취임 후 2018년 보험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오렌지라이프(신한라이프)를 인수했다. 2020년에는 아시아신탁(신한자산신탁), 신한벤처투자 등을 차례로 편입했다. 올해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카드·증권·보험·캐피탈로 이어지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용병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셈이 됐다”며 “향후 디지털 강화 등 신한금융의 공격적인 행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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