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위원 늘려야"... 김종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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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위원 늘려야"... 김종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6.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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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다양성과 양성평등 확보 위해 개정안 발의
사진=김종민의원 블로그
사진=김종민의원 블로그

법원의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양형위원회 정원을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8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13인의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위원의‘다양성’이 부족해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 일부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한 것과 같이, 앞으로의 양형기준이 시대적 요청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이를 설정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형위원회의 구성에‘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총 위원 수가 13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된다. 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김종민 의원은“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의 중대한 결과를 불러온다”며“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개정안을 통해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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