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발의... "손해배상청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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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발의... "손해배상청구 의무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6.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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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프랜차이즈 예상매출 과장 방지법 발의
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가맹거래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는 지난 해 7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1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피래를 입은 20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맹본사의 이러한 불법행위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있어도 실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2019년 요거프레소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A씨는 과장된 예상매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에 나서 약 2년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는 이러한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을 어겨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내용을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그 처분사실의 근거가 되는 사건에 대해 피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맹본사가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명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를 입은 모든 가맹점주가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우원식 의원은 “허위 사실로 가맹 계약을 맺고도 그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에 많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지불하고도, 허위 예상매출로 저매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가맹본부가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등 영업 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 의원은 “허위, 과장 예상매출 가맹계약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 계약 관행이기에 피해자의 피해보상청구 권리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위 개정안을 시작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 원청과 하도급 등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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