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수상한 8000억 외환거래' 금감원에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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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수상한 8000억 외환거래' 금감원에 조사 의뢰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6.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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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 "직원 불법행위 정황 없어"
우리은행 본사. 사진=시장경제DB
우리은행 본사. 사진=시장경제DB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약 1년 동안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문제의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 측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봐도 워낙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점 위치와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이나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지점의 경우 여러가지 예외 사항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규모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지점의 거래 관련해 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현재까지 (당행)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해당 의심 거래가 가상화폐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전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현재 금감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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