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또다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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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또다시 '승소'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6.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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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판정부 "신장재 회장, KLI 주식 사줄 의무 없다"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쇠(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ICC 중재판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어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무적 투자자인 KLI는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을 행사한 뒤 어피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로 둔갑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어피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분쟁에서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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