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처분에 파출소 불 지르려던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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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처분에 파출소 불 지르려던 50대 체포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6.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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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든 페트병 들고와 위협
부산 영도경찰서 전경, 사진=영도경찰서

최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보복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 등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2일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휘발유를 담은 2ℓ짜리 페트병과 라이터 등을 들고 영도구 대교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 내부로 들어간 A씨는 출입문을 잠그려고 시도했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영도구 대교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범칙금(5만원) 처분을 통보하자 범칙금 처분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를 없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의 동선과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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