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폐업했다고 0원?"... 손실보전금 형평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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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폐업했다고 0원?"... 손실보전금 형평성 논란 확산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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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제기 
"소급적용 등 합리적 후속조치 필요" 목소리
중기부 "8월 중 이의신청 받은 후 심사 고려할 것"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금이 지난 9일을 기점으로 336만개사 총 20조4125억원의 보상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을 두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연일 지급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손실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없애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폐업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제외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1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당시 글을 올린 작성자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전에 폐업하거나, 국세청에 신고 된 매출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기간 매출이 1만 원만 늘어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 개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을 비교해 증가분이 있으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며 집단 반발 행동에 나섰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저마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에게 ‘불합리한 지급기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책 시행 전날까지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출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600만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정책 시행 당일 이해할 수 없는 지급대상 구간을 만들었다”며 “엄연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폐업 기준일 조항 삭제 △소급적용 시행 등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별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오는 13일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확인 지급을 시작하고, 8월 중 이의 신청 기간을 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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