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의사 살해 후 시신 꺼내 지장 찍는 엽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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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의사 살해 후 시신 꺼내 지장 찍는 엽기 행각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6.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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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한뒤 1억 상환요청하자 범행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40대 여성이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밭에 파묻고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시신의 손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남성 의사인 B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동업 투자를 위해 만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투자금 중 약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고 상환을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부담을 느껴 지난 4월 6일 부산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있던 B씨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양산 경작지에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다음 날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양산 경작지에 다시 찾아가 B씨를 꺼내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행각을 벌였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조력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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