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25%는 최저임금도 못벌어... 지역·업종별 차등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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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25%는 최저임금도 못벌어... 지역·업종별 차등화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6.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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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회' 개최
오세희 "노동자 보호한다면 경영권도 보호해야"
"사용자 지불능력 감안해 최저임금 결정 필요"

오는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8일 국회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과 ‘35년 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소상공연 오세희 회장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상승하는 물가는 노동자의 삶도 힘들게 하지만, 사용자의 경영도 어렵게 한다”고 강조하며 “사용자의 지불능력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공식이 나온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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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회장은 이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5년 동안 이 조항은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가격규제 성격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지난해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2%였다”며 “이 수치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나 가족들과 일하는 사장님 중에 최저임금만큼의 수익도 못 가져가는 분들이 40%가 넘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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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성이 높은 업종은 많이 주고, 생산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업종은 생산성에 맞춰 다르게 주자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은 “2016년 18.9%였던 전국 셀프주유소 비율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과 2019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9년 34.2%를 넘어 현재는 45%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유소에서 큰 비용을 들여가며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수익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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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최저임금 논의라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최저임금 논의가 비로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며 “지난 2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며 겨우 생존의 문턱을 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작 몇백만원의 손실보전금으로 온갖 생각을 내려는 정부가 또다시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을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어진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하나, 소상공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늦추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역별 차등화에 한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에 지불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한 편 소상공연은 오는 16일 제3차 최저임금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 세종시를 찾아 전국단위의 소상공인 5000명을 동원하는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이 날 낭독한 결의문 전문

지난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2022년 9,160원으로 무려 42%가 인상됐다.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때문에, 또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알바부터 자르고,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다.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사장이 되어 근근이 버티는 지금의 현실은,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참사로 이어졌다.엎친 데 덮친다고 그 와중에 퍼진 코로나19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무조건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힘없는 소상공인은 텅빈 가게에서 파리만 날리다 빈손으로 밖으로 내몰렸다. 영업제한 조치는 풀렸지만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의 가슴과 통장에 남긴 상흔도 그대로다.

소상공인의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미룬다면 소상공인의 절규에 찬 목소리에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오늘 우리 소상공인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천명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소상공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늦추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역별 차등화에 한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에 지불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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