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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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징역형 집유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2.06.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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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박현종 회장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유죄
BBQ 직원 아이디 도용해 내부전산망 두 차례 접속
BBQ 측 "기업 회장이 직접 해킹... 가벼운 처벌"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8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현종(59)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에게서 A씨와 B씨의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기업 분쟁에서 bhc가 우위에 서기 위해 정보팀장의 도움을 받아 회사 차원에서 대표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법의 한계를 넘어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는 bhc측 주장에 대해서는 "bhc 정보팀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경로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bhc 정보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bhc 재무팀장이 근무 당시 업무상 알게 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무와 무관하게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공했다"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후 BBQ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수년간 불법행위로 경쟁사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액의 소송 등으로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박 회장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박 회장은 기업 회장의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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