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 홀짝제 종료... '소급적용' 제외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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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 홀짝제 종료... '소급적용' 제외 불만 여전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6.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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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픽 혼잡 예상 첫이틀 홀짝제 시행
1일부터 대상자 누구든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원
소상공인연합회 "소급적용 제외 아쉬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홀짝제 적용이 사라지며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여야가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상공인들 사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먼저 신청권을 부여했으며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첫 이틀간 홀짝제를 시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348만명 중 32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같은 달 31일 오후 6시 기준, 대상자 323만명 중 271만명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그중 263만명에게 총 16조2490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은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이다.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25만명은 이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은 이달 13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방점이 찍힌 추경안 규모는 기존 36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증액된 39조원으로 조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62조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 예산은 23조원이다. 지급대상은 기존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여야는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조정,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채무조정기금 4000억원 증액 등에 합의했다. 논란이 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같은 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으나 소급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 측은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끈 셈"이라며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고 촌평했다. 이어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 역시 신속하게 실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등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 보전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법 개정 이전 발생한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유관 단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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