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헌재의 '로톡 금지법' 일부 위헌 결정 감사... 다시 일어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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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헌재의 '로톡 금지법' 일부 위헌 결정 감사... 다시 일어서겠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5.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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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위헌
로톡 완승에도 여전히 피해는 막심
변협 여전히 소속 변호사 탈퇴 종용
변호사들 피해 고려 손배소송은 멈칫
변협 일부 위헌 인정하나 로톡은 위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헌법재판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도록 해 사실상 '로톡 금지법'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그간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압박해온 탈퇴 종용 행위에 대한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변협 입장에선 설립 이래 70년 만의 굴욕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달콤한 승리를 맛보게 된 셈이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린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 어떤 국내 국외 법령과 자치 규정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전면적인 광고 금지 규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의 위법 행위를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는 일명 '로톡금지법'이 포함했다. 이를 근거로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규정대로라면 로톡뿐 아니라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서도 '변호사 광고'가 전면 금지돼야 했지만, 실제로 대한변협은 오로지 로톡만을 규제했다"면서 "사실상의 '로톡금지법'이었던 셈이고, 실제 이 조항을 동원해 '징계 압박'을 가한 대상도 로톡이 유일했다"고 반발해왔다.

헌재는 이런 로앤컴퍼니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 중 ▲4조 14호(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와 ▲8조 2항 4호(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 ▲5조 2항 1호(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보장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며 "플랫폼에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행위는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보다 대화로 풀 수 있길

소속 변호사·소비자 피해 고려

이번 헌재 판결로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로앤컴퍼니는 "그간 로톡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난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넥스트 레벨'을 지양하자는 입장이다. 이로 미뤄볼 때 변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헌재 판결에 반발하며 로톡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협 측은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3줄만 위헌이라 판단했을 뿐 그 외 모두를 합헌이라 판단했다"며 "헌재 결정을 숙독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을 광고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제5조 제1항 제1호 광고홍보 소개 등 부분에 대해 위헌이 됐다"라고 인정하며 "로톡 등의 광고 방식은 여전히 위반이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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