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공기관 일자리 고용세습 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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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공기관 일자리 고용세습 금지법' 대표 발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5.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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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임직원 가족 특별우대 채용 금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우택 의원실 제공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우택 의원실 제공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직원 특별우대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부터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 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국정과제로 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은 전·현직 직원 가족에 대한 우대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직원 채용 경영공시와 채용절차,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택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와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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