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 자산 보호 일환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 고객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피싱범이 휴대전화를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이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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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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