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이제 헌재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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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이제 헌재 판단만 남았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5.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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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공정위 로톡 손들어줘
변협, 세 차례 고발... 모두 불기소 처분
민간 플랫폼 막는 변협 행태, 글로벌 추세 역행
변호사 사회 내부서도 변협 비판 목소리 나와
미국, 독일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 적극 지원
사진=로앤컴퍼니
사진=로앤컴퍼니

로앤컴퍼니가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로톡'의 운영 적법성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벌이고 있는 다툼에서 '승기'를 잡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검찰도 로톡 서비스와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민간 주도 법률서비스 플랫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1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 세 번째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었다. 반면, 변협은 거듭된 혐의없음 처분에도 서울고검 항고를 준비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사건 수임의 대가'로 해석, 법률이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 소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의 위법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변협 주장과 달리, 공정위, 경찰, 검찰은 로톡 서비스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9월 대한변협이 각각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4월과 2017년 1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20년 들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동일한 혐의로 다시 고발에 나섰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무혐의 의견을 붙여 불송치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올해 1월 이의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로톡의 영업활동은 합법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과 징계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헌법 소원을 신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변협 세번의 고발... 검찰 세번의 불기소

"로톡 불법이면 네이버 검색도 불법"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과 함께,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 역시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언급하며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며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광고는 불가능하다는 변협 측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변협은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며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가입을 저지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변협은 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의 위협으로 내몰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며 "질서와 사회적 상식마저 거스르며 회원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변협을 우리 변호사 모임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회원 변호사에 대한 모든 징계 방침 및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변호사 윤리장전 전면 취소 ▲회원 변호사 불이익 조치 즉각 철회 ▲정부 부처 및 법률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변협 집행부의 정식 사과와 책임 등을 요구했다. 
 

해외 리걸테크 스타트업 적극 지원
국내 시장만 뒤처질까 우려 높아

변협 측이 로톡 서비스를 무력화하려는 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법률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글로벌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법'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다, 시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법률시장에서는 리걸테크를 대세로 인식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인식이 강해져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 내 리걸테크 기업은 2016년 1100여 개에서 2020년 1887개로 증가했다.

독일은 리걸테크 산업 발전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 규제 빗장을 풀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변협의 간섭이 장기화된다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검찰은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더욱이 이번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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