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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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5.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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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1억원 대출 신청 가능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50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동반성장 예탁금 500억원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의 협약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최대 1억원까지 기업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0.54%p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ESG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0.70%p까지 자동감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ESG동반성장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경영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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