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콘뉴스] 스마트폰, 9월 15일 이전에 사면 손해라는데… 왜?
상태바
[메콘뉴스] 스마트폰, 9월 15일 이전에 사면 손해라는데… 왜?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08.21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사려면 9월 15일까지 기다리세요"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을 강행했다.

선택약정 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신규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선택약정은 12개월 또는 24개월 단위로 계약하면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데, 결과적으로 단말기 지원금보다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이 다음 달 15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면 그만큼 할인 폭이 올라간다.

하지만 기존 20% 할인 가입자들은 남은 약정 기간 동안 25%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25% 할인을 받으려면 약정 만기가 되거나,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많게는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기존 약정이 만료돼 새로 선택약정을 맺는 이용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일단 기다려보는 것을 권장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