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경감 법안 발의
상태바
정우택,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경감 법안 발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5.02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세재 개편해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비율을 낮춰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2010년 지방세법 전부 개정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는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