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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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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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금 1000만원 기탁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경남경찰청 이상률 청장(사진 왼쪽 여섯번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경남경찰청 이상률 청장(사진 왼쪽 여섯번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은 경남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관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극대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BNK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고객 응대와 임직원 교육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범죄피해자 지원금 1,000만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교육 지원과 피해예방 기여 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하는 등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최홍영 은행장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남경찰청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에 앞서 경남경찰청과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기부, 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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