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 50대 의사 살해 시신 유기한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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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 50대 의사 살해 시신 유기한 40대 여성 구속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4.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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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동원해 구덩이 파 매장
사진=금정경찰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의사 B씨는 A 씨를 만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8시께 집에서 나와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A 씨에게 살해당했다. 또 A씨는 미리 파둔 양산지역 한 밭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으로 B 씨의 동선을 추적, 지난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굴착기 작업 사실을 확인해 구덩이에 유기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땅 주인으로부터 “A씨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돈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통장 내역 등을 조사하며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B 씨가 왜소한 체격이지만 남성인 데다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혼자서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 저지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범행 과정에 관여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중이며,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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