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둔촌주공조합, '시공사업단 계약 해지' 조건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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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둔촌주공조합, '시공사업단 계약 해지' 조건부로 변경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4.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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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조합 8일 이사회 개최
'10일 이상 공사 중단' 시 총회 열어 해지 의결키로
당초 16일 총회서 '계약 해지' 안건 상정키로 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현대건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현대건설

4월 16일 총회에서 현대건설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이하 현대건설)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키로 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건부 계약해지’로 한발 물러섰다.

조합은 8일 이사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건부로 조합원총회에 상정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조건은 1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다. 조합은 당초 4월 16일 총회에 현대건설의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따라서 계약해지 안건은 오는 16일 열리는 총회가 아니라 별도 총회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조합의 이번 조치는 현대건설과 대화의 길은 열어두고, 한쪽에선 ‘계약 해지’ 압박을 계속 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조합에 따르면 현대건설도 대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현대건설은 공사 중지 공문을 현장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고 있고, 조합은 대표이사 공문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절차상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려면 계약서에 따라 먼저 계약해지 및 해제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계약 해지’ 안건을 조건부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공사 중단 시 재개에 대한 기약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이견 조정을 위해 책임있는 당사자와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과 조합은 2016년 최초 계약 당시 조성 세대수를 1만1106세대로 합의했으나 2020년 그 수를 1만2032세대로 늘렸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공사금액도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고, 새로 선임된 집행부가 변경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3월 21일에는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2020년 2월 첫삽을 떴지만 올해 3월까지 약 2년 동안(철거기간 포함 3년) 조합으로부터 1원 한푼 받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 중”이라며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요구에 힘들게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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