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전면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사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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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전면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사건 막아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8.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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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16일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 개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논의
사진=백혜련 의원 블로그

증권분야에 한정돼 있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전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은 16일 국회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소송제기 요건 및 비용과 시간부담, 입증책임의 문제 등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경실련에서 마련한 집단소송법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현행 증권집단 소송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청회를 주관한 백혜련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제가 유명무실한 법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2014년 KT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예로 들며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 등을 포함한 현행 집단분쟁구제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분쟁조정을 맡고 있는 소비자원이 사건을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며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망각한 행태로 현행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소비자집단 피해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반복되는 기업들의 담합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백조원대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행정체계와 개별피해자가 단독으로 소송제기 및 손해배상의 한계, 입증책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의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법안이 모두 6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박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때는 법안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법의 형태로 하며 행정소송에서도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타 법에 우선하는 규정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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