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에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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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에 "사실관계 왜곡"
  • 노경민
  • 승인 2022.04.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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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될 수 없고 인용 여지 없어"
"사실관계 오도…명백한 업무방해"
에디슨모터스, 법원 결정에 반발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 특별 항고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컨소시엄은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운운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별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게 쌍용차의 주장이다.

또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음달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쌍용차는 "기한 내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는 쌍용차 인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자동으로 인수·합병(M&A) 계약이 해지됐지만, 새로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차는 새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산 4500억원, 매출 2300억원 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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