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大, 조국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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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大, 조국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최종 확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4.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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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씨 의사면허 취소 여부도 관심
부산대학교 캠프스 전경, 사진=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로 한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8개월여 만이다.

이날 대학본부는 지난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해 처분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행정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해왔다"고 덧붙였다. 우선 입학 취소 처분은 조민 씨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한뒤 당사자에게도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집회 도중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한편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확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 되는건 아니다. 조민 씨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부산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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