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 논란... "부적절" 45.3% "적절"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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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 논란... "부적절" 45.3% "적절" 29.8%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4.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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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지역서 부적절 의견 우세
민주당 제외한 지지층이 부정적
사진=뉴데일리·피플네트웍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사진=뉴데일리·피플네트웍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최근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통과시킨 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2일 서울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5.3%는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에 대해 "과도하고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답했다. "필요하고 적절한 입법"이라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4.9%였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중도 퇴장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시 내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제외한 시 간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세훈 시장은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강하게 반발하며 의회를 퇴장했다.

조례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서울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 등 모든 지역에 걸쳐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51.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여성은 부적절 39.4%, 적절 29.7%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다만 40대는 부적절 38.7%, 적절 37.7%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지층별로 구분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뺀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처리에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특히 정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적절(38.6%) 응답이 적절(31.0%)을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부적절 61.0%, 적절 16.8%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적절 45.7%, 부적절 29.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뉴데일리의 의뢰에 따라 진행됐다.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휴대전화 RDD(무작위 전화걸기) 90%, 유선전화 RDD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최종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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