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반쪽' 규제완화에... "임대료 지원·면세한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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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반쪽' 규제완화에... "임대료 지원·면세한도 늘려라"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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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폐지됐지만 '면세한도 600달러' 유지
"정상화 아직 멀었다, 임대료·특허 수수료 지원 지속돼야"

면세업계가 구매한도 폐지와 해외입국 격리면제 등 호재가 있음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실적 회복의 핵심인 외국인 방문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정부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외국인 수요가 정상화 될때까지 정부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18일부터 개정 관세법이 시행되면서 내국인에게 적용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없어졌다. 1979년 구매 한도를 신설한 지 43년만이다. 다만 600달러인 면세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업계는 구매한도만 늘리고 면세한도는 그대로인 탓에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면세점에서 제품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뿐이기 때문이다. 면세한도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고가의 명품인 경우 백화점 판매 제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21일부터 실시한 해외입국 격리 의무화 면제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주요 홈쇼핑, 이커머스 등은 발빠르게 여행 상품을 내놨고 이에 맞춰 면세점들도 내국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늘어난 여행수요로 오랜만에 활기를 찾는 모습이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다. 정부의 면세점 공항임대료 매출 연동제 적용 기한이 올해 6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였던 임대료 매출연동제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업계는 국내 여행 수요가 늘었지만 실적 회복의 핵심인 방한 외국인 수요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임대료 매출 연동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올해 5월 항공수요와 업계 상황을 감안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 지원 기한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면세점 매출분의 특허수수료(중소·중견기업 매출액 0.01%, 대기업 0.1∼1.0%)를 50% 감경했다. 여기에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도 올해 12월까지 유예해줬다.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인한 업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면세점 매출은 1조1619억원으로 앞달보다 15.7% 감소했다. 매출도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1월 외국인 방문객 수도 5만1319명으로 33.3% 줄면서 외국인 매출이 17% 감소한 1조771억원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호재가 있지만 아직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며 "내국인 매출은 전체에서 10% 수준으로 결국 방한 외국인 수요가 정상화될때까지 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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