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휘발유·경유 세금 20% 감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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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휘발유·경유 세금 20% 감면 법안 발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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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6%, 경유 47% 세금 비중 과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연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20%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각종 세금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말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경유의 부가가치세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중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달해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자동차가 보편화하면서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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