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최소 '1년 영업정지'... 국토부 "서울시에 엄한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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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최소 '1년 영업정지'... 국토부 "서울시에 엄한 처분 요청"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3.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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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처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국토부 직권 등록말소 추진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기로에 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초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역시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관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도 '영업정지 1년'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사망 6명, 부상 1명의 사상이 발생했다. 사조위는 HDC현산의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결론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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