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한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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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한 여성 실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3.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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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억 3472만원 건네받아 전달
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방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통장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그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2억 3472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은행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 풍조를 만연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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