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진흙탕 싸움... 조합, '공사비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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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진흙탕 싸움... 조합, '공사비 계약 무효' 소송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3.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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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확인 소장 접수
前 조합장 ‘공사비 5600억원 증액' 임의 서명
900여가구 추가에 따른 설계 변경 ‘증액’
현대건설 “공사 중단” VS 조합 “계약 타절”
공사 중단 시 1.2만가구 입주시점 불투명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현대건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현대건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5600억원 공사비 증액’ 문제로 길고 긴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입주 지연, 이주 대출 이자 상환 등으로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22일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1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다.

조합은 재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공사비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 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명분을 토대로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병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조합은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2020년 6월 前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다. 전 조합집행부는 2019년 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가구 수 증가다. 둔촌주공은 당초 1만1106가구로 건설될 예정으로 2조6천억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 그런데, 현재는 1만2032가구로 926가구가 늘었다. 25평 분양가를 8억원으로 책정할 시 사업비는 7408억원 증가한다. 분양 원가를 5억원으로 책정할 시 4630억원이다. 여기에 가구 수 추가를 위한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공기 지연까지 합하면 대략 5000억~7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계산이다.

그러나 현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가 2020년 7월 9일에 개최하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거치지 않고, 2020년 6월에 56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계약서에 임의로 서명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세부적으로 4가지 문제도 주장하고 있다.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 기망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를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로 인한 무효 등이다.

현대건설(시공사업단 대표 시공사)은 천문학적인 외상 공사로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2월 11일 계약이행 독촉 및 공사중단 최고의 건, 2월 25일 2차, 3월 7일 3차에 걸쳐 계약 독촉 공문을 조합,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 등에 발송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2020년 2월 실착공 이후 2년 이상 돈을 받지 못하고 1조6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 사업비 대출 7000억 원도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대부분 소진됐다. 여기에 조합측이 2020년 6월 체결한 공사변경 계약서까지 부정하면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공사 중단 예정일도 공개했다. ‘4월 15일’이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긴 상태다.

조합원에게 정확한 공사 중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언론과 조합원을 상대로 등촌주공 단지내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조합원들이다. 일단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조합원들은 올해 2월부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주비 대출이자는 그동안 시공사업단이 지불해 왔다. 규모는 1조2800억원, 만기는 오는 7월이다. 시공사와 조합의 사이가 좋다면 사업비 소진 시 시공사가 대출 연장을 진행해 줄 수 있지만 ‘공사 중단’, ‘계약 타절’이 오갈 정도로 위기감이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비 등 사업비 대출 연장은 기약할 수 없다. 사실상 조합원들은 높아진 금리에 따라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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