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일가 계열사 신고 누락, 담당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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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일가 계열사 신고 누락, 담당자 실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3.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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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신고 누락으로
"실수 파악하고 즉각 자진 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친족 기업을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것과 관련해 호반건설이 “단순 실수”라고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17일 공정위의 김상열 회장 고발 발표 직후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행위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표현했다.

호반건설은 또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제도의 사각지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호반건설은 “현재 누락된 회사는 김상열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김상열 회장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준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고,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특히, 김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 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 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 이런 방법으로 자본금 500만원 수준의 회사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의 회사로 키웠다. 2021년 2월 공정위의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같은 해 8월에 삼인기업을 청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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