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주택 종부세율' 文정부 전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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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주택 종부세율' 文정부 전으로 돌린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3.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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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임 후 부동산 세제 손질 위한 TF 설치
0.6~3.0% 1주택자 종부세율, 0.5~2.0%로 인하
재산세 60%, 종부세 100%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개선할 듯

윤석렬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도 회귀 대상에 포함됐다. 1주택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온 민주당이 통과시켜 줄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취임 후 부동산 세제를 개선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세재 개선을 공언해왔다.

공약집을 보면 0.6~3.0%인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되돌리겠다고 명시돼 있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도 허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문 정부 들어 2.7%로 올라갔다.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윤 당선인의 방침은 1주택자 세율을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전면 재검토 등도 공약 사항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공약이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다. 현재 윤 당선인의 세제 개편 공약을 보면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윤 당선인 뜻대로 공약이 다듬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밝혀왔다. 이 후보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공약했다.

다음으로 주목되고 있는 세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2022년 기준으로 재산세 60%, 종부세 100%다.

아파트 공시가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면 집값 전체가 과세 대상이다. 반면, 60%로 낮춰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만큼 지불해야 할 세금이 준다.

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려고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된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기에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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