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례 3건,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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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례 3건,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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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혁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
우수조례에 선정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곽동혁 의원, 김문기 의원, 노기섭 의원(왼쪽부터).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획재경위 의원들의 조례 3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우수조례는 곽동혁 의원(수영구 2)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조례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지역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기금의 설치, 지역재투자 지표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김문기 의원(동래구 3)이 제298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최초로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기섭 의원(북구 2)이 제291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도 우수상으로 뽑혔다.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리운전노동자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조례 선정을 주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인과 단체부문의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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