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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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2.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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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접수
협동조합 설립지원·질적 성장 유도
사진=소진공
사진=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 25일까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설립지원과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조성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영기관은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로 설립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비롯, 기존 설립된 협동조합의 네트워킹, 연구회, 자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인천지역 1곳이 추가돼, 총 12곳의 지역에 운영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관 당 4억원(보조율 100%) 내외 예산으로 운영한다. 지정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관·시설·인력·실적 측면에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교육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접수 중인 이번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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