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지대장... 산청군, 변경 신청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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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농지대장... 산청군, 변경 신청 안내 홍보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2.02.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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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소유자 신고주의 적용
차황면 다랭이논.=산청군
차황면 다랭이논.=산청군

산청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6일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또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 진다.

담당기관과 관리방식도 변경된다.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되고, 담당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작성됐던 직권주의가 아닌 농지소유자에 의한 신고주의를 적용해 농지대장이 관리 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시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대장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지원부 신규·변경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인(세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농지대장 전환 전에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기존 농지원부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1월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12월31일 이전에 경작사실이 확인 된 경우,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이 된다.

이 경우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원부를 열람·발급해 오는 28일까지 관할기관에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관할기관으로부터 경작사실을 재확인 받게 되면 해당 농지 경작사항도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자동 전환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활동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경작사실 확인이나 변경내용이 있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정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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