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상태바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2.1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
원고, 피고 측 항소 모두 기각
부산고법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의 한 건설업체와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구청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전 전 구청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전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건설사가 돈을 건넨 건 동래구로부터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받은 직후였다. 또 전 전 구청장은 2017년 11월 구청장 집무실에서 철거업체 관계자이자 오랜 지인으로부터 동래구 발주 공사 수의계약 체결 등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건넨 돈 1000만원을 수수했다.

전 전 구청장은 돈을 받기는 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대가성, 뇌물수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500만원이 발견됐고 돈을 건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며 뇌물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이 승인되는 등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뇌물을 요구하는 언동을 하는 정황도 보인다.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000만원 뇌물은 공여자와의 친분 관계 등 다소 참작할 경위도 있다"고 항소 기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전 구청장은 법정구속된 상태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상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