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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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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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 모두 인정
부산고법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9일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다른 성추행 사건도 관용차, 집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어린 여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파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데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 했고 피해자에게 치욕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시장을 사퇴하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고 말하는 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해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1월께는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 상고는 오 전 시장 측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고 피해자 측에서도 재판 연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실제 상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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