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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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2.02.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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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7일부터 신청접수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진주시는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신청을 7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지원, 화장실 개선, 홍보지원 등의 분야에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100개소이며, 지원 조건은 관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희망드림패키지 등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다. 문의는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055-746-777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 사업이 경영난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800여 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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