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2월 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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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2월 1일부터 가능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1.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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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 제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선관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부산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부산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10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선관위는 코로나 사태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 후보자 입후보안내'를 집합 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또는 내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또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착오 없이 예비후보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안내 영상, 등록 신청서 등도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어 구청장 및 구·시의원의 경우 오는 2월 18일부터,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경우 3월 20일부터 관할 구·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7800만원’이다. 또 16개 구·군의회 의장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5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1억 97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중구(1억 1300만원)다.

또 지역구 시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2억 1900만원, 구·군의원 선거는 평균 4200만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는 평균 4800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은 해당 지자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아울러 유효투표수의 10~15%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지자체 예산으로 후보자에 돌려준다고 산정해 지난 21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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