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행정소송 2심 승소로 자사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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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행정소송 2심 승소로 자사고 유지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1.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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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심 판결문 분석후 상고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지역 유일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고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한 부산교육청에 대해 1심과 같은 이유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부분은 재량권 범위가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6월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미친 54.5점으로 해운대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해 같은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했다. 이후 동해학원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운대고는 부산·경남에 있는 330개 고교 중 유일한 자사고다. 해운대고는 지난 2001년 자립형 사립고 운영학교로 지정, 2009학년까지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되다가 2010학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다. 전환 과정에서 전국단위 선발권을 포기, 광역단위 자사고로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이번 2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쟁점사안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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