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세번째 '무혐의'... "불법 서비스 매도 좌시 않겠다"
상태바
로톡, 세번째 '무혐의'... "불법 서비스 매도 좌시 않겠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1.05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과 갈등 빚고 있는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 경찰로부터 세번재 무혐의 처분
불법 누명 벗을까... 합법 정당성에 무게
사진=로앤컴퍼니
사진=로앤컴퍼니

경찰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한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로톡 회원 변호사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서비스에 대해 '합법' 판단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정당성은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변협측은 로톡이 광고비 명목으로 사건 수임 대가를 받았다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 행위에 로톡의 서비스가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로톡이 법률상담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소개료·상담료를 분배 받지 않았고, 상담료가 로앤컴퍼니를 거치지 않고 회원 변호사에게 직접 입금되는 점을 들어 합법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로톡 광고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를 차별적으로 소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불특정 다수의 법률 소비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들을 검색해 이용하는‘다(多)대다(多)’구조의 광고 플랫폼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부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정 부대표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변협과도 적극 대화해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