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적자 카페 압수수색에... 최승재 "공권력 동원한 국민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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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적자 카페 압수수색에... 최승재 "공권력 동원한 국민협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12.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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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옹졸함에 국민 분노 높아져
국민의 절규 찍어 누르면 더 큰 저항 직면할 것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해 24시간 영업 강행을 선언했던 카페를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사건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승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인천과 경기도의 카페 3곳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영업을 강행하다 고발된데 이어, 경찰에서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막기 위해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최 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거짓 해명하다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압수수색을 했느냐, 민주노총의 불법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땠느냐”고 되물으면서, “정권 말기에도 니편내편 갈라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범죄라고 몰아 찍어누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옹졸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라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본점과 직영점 등 3곳을 운영 중인 해당 카페는 정부의 특별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29일 해당 카페 3곳의 CCTV와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승재 의원은 카페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인천 송도에 있는 카페를 방문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영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업주와 이용한 손님 모두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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