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3차 공판, 국정원 직원 출석 비공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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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3차 공판, 국정원 직원 출석 비공개 재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2.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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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신변보호 요청... 방청객 법정 밖으로
부산지법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출석으로 인해 공판이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박 시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 출석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증인 2명이 국정원 전·혁직 직원이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객들에게 법정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증인대에도 차단막을 설치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이 증인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의 증인 대부분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로 앞선 7번에 걸친 증거조사기일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던 만큼, 향후 재판도 증인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2월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검찰이 핵심 증인이라고 특정했던 전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A 씨가 증인 신문 기일 출석을 2월 말이나 가능하다고 답변에 박 시장측 변호인은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증인이라며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시와 요청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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