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파악 없이 100만원씩 균등 지원... 소상공인 "선심성 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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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파악 없이 100만원씩 균등 지원... 소상공인 "선심성 푼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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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3,000억원 투입... 文 사과 하루 뒤 발표
연말 대목 놓쳤는데 겨우 100만원? 소상공 반발
김부겸 총리. 사진=시장경제DB
김부겸 총리.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여행·공연업 등이 포함된 230만 곳이 추가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매출 감소 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없이 진행돼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지원금을 비롯해 방역 지원 물품 현물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포함한 3종 패키지를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지원금은 여행·공연업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업종들이 추가됐다. 또 기존 업종을 규제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나누고, 매출 손실 규모 등을 구간별로 복잡하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전 손실보상 대상 (유흥 시설, 카페, 음식점 등) 90만 명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명을 더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일괄지원과 별도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됐다. 미용실,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등 인원 제한 업종들도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상금 지급 시기도 유흥 시설,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은 연말까지 100만 원을 일괄 지급 받지만 여행, 공연 시설 등 일반 업종은 내년 1월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미 방역지침 강화로 연말 대목을 놓쳐 손실액이 상당한데 100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은 '선심성 푼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 6곳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거리두기 강화에 항의하는 '100만명 집단 휴업 강행 조치'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일자 김 총리는 SNS를 통해 "이것으로 정부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올해 가용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고 새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 정부도 고민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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