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硏, 22개국 화장품 수출 가이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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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산업硏, 22개국 화장품 수출 가이드 구축 완료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1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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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무역협정(RCEP) 정보 구축
수출 가이드북 월평균 접속 수 2,000회 돌파
내년 2월 정식 발효 무역협정, 국내 기업 활용 가능
국내 기업 수출 지원 위한 노력 지속 예정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2021년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무역협정(RCEP)’의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지흥 기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2021년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무역협정(RCEP)’의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지흥 기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2021년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무역협정(RCEP)’의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연구원이 지난 2014년 화장품 주요 수출국 11개국(할랄 포함)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국가별 인허가 및 상표등록 정보, 통관 정보를 구축해 화장품 산업 종사자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다.

월평균 접속 수가 약 2,000회 이상으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에 우리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축 국가의 규정 변화를 매달 꾸준히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총 78건의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주요 규정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등록제/허가제)이 새롭게 시행되었으며 필리핀은 온라인 제품 등록 절차가, 인도네시아는 신할랄인증법(2단계-화장품포함) 단계적 시행(~'26.10.17)이 미얀마에서는 상표법 개정안(온라인 등록 시스템) 시행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 올해 중국과 미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생한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환경 이슈와 관련된 각국의 재활용 표기 규정 정보를 추가로 구축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내년 2월 정식 발효되는 무역협정(이하 RCEP)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축했다.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협정 체결국은 2020년 기준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의 71.4%를 차지 하고 있다.

이번에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통해 제공하는 RCEP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관세율, 원산지 증명, 지식재산권 등을 다루었으며, 특히 대일본 관세 규정, 역내원산지 누적 기준, 인증 수출자 제도 등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내년부터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기존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상담 센터와 연계해 현장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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