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상공인에 업체당 1천만원 무심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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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에 업체당 1천만원 무심사 대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2.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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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자율 0.8% 이자 지원
은행 방문 없이 앱 통해 신청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금융기관·소상공인·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소상공인 한 업체 당 1000만원을 별도 심사없이 신용과 무관하게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사태 극복과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부산, 국민,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 4곳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자금 취급은행에서 지원하는 신규 융자금(업체당 1000만 원)에 대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 한도 심사 없이(무한도), 개인 신용점수와 무관하게(무신용), 1년간 무이자로 대출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시에서는 초기 1년간 이자 전액과 2~5년까지는 이자율 0.8%의 이자를 지원한다.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취급 은행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2~3일 이내 대출이 실행되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신청 시 신청서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올리면 된다. 단, 개인사업자 중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는 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등이 이용가능하나, 이미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 수혜업체,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 받았던 업체, 연체·압류·가압류·개인회생·파산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재보증제한업체, 휴·폐업업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동시에 보증 사용 중인 업체는 이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시는 지난 5월에도 ‘소상공인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을 시행했으며 지난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2021년 6월 30일 이전한 창업)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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